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수백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군 항소심절차에 해당되는 군사전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군인 성폭력 사건은 서울고법 내 5개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나눠 심리하게 된다. 군인 성폭력 사건은 1심에서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 280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고등군사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사건도 20여건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는다. 군 내 성범죄·사망 사건과 군 장병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앞서 지난 2월 전담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성폭력 전담재판부로 운영된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군사전문사건 전부와 성폭력 사건, 일반사건 등이 모두 형사4부에 배당된다. 형사4부에 배당된 군사전문사건은 50여건이다.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전문사건이 아닌 일반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4부를 비롯해 형사8부, 형사9부, 형사10부, 형사11부, 형사12부에 나눠 배당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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