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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RP 적립금 자동 운용… ‘방치된 수익률’ 반전 일어나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대부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수익률 1%대 그쳐 세계 꼴찌 수준
도입 선진국 6~8%대 수익률 성과
10월 승인받은 첫 상품 공시 전망

DC·IRP 적립금 자동 운용… ‘방치된 수익률’ 반전 일어나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되면서 10월 중으로 심의위원회의 첫 승인을 받은 상품이 공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전 세계 꼴찌 수준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300조원에 육박하지만 연 수익률은 1~2%에 불과하다. 그동안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DC·IRP에 디폴트옵션…수익률 반전?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나 가입자가 바빠서 또는 잘 몰라서 해당 퇴직연금 자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못했을 때 그간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쌓였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과 시간 부족 등으로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수익률도 1~2%대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DC형과 IRP형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근로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안전성 확보 및 관리는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고용부 차관이며, 심의위는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 유형의 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앞선 상품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의 상품 등이다.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는 승인받은 디폴트옵션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게 되며, 근로자는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하게 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 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디폴트옵션이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