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상생문화 확산 기여 평가
새로운 메뉴 광고비 전액 본부 부담 하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인삼공사, 후라이드참잘하는 집 등 5개 가맹본부가 상생협력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한국인삼공사, 후라이드참잘하는집, 티에스푸드, 커브스코리아, 에브라임이노베이션 등 5개사를 '2022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온라인몰 매출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새로운 메뉴의 광고비용을 100% 부담하는 등 가맹 분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례다.
조정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4월 한 달 동안 가맹본부 신청을 받아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를 심사했다.
한국인삼공사는 2017년 4월부터 소비자가 가맹본부의 온라인몰에서 단골매장을 지정해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매출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1년 온라인몰 매출액 중 132억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후라이드참잘하는집은 가맹점 사업자 요청에 따라 신 메뉴를 개발하며 전 과정에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신 메뉴 출시 후 광고 및 판촉비용을 100% 부담하는 등 약 20억원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원했다.
티에스푸드는 가맹본부 임직원과 가맹점 사업자들 대표로 구성된 온라인 상생협력회의를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 메뉴를 개발하고 광고비용 약 7000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커브스코리아는 상생협력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21년 4, 5월 광고비용 7000만원을 100% 부담했고, 코로나 방역물품 등 1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에브라임이노베이션은 가맹점 사업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원가 절감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재료 공급방법 변경, 신 메뉴 개발 등을 추진했다. 가맹점 사업자는 이에따라 특정 음료 메뉴에 대해 원가를 기존 대비 최대 7%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된 5개 가맹본부는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신용보즘기금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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