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피격 첩보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서훈,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사 강제 조기종료 혐의
국정원, 지난 6월 TF 통해 진상규명 착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제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임 정권이던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각각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 외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돌입했던 국정원 측은 "지휘부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했고,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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