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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강제북송' 자체 조사한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국정원, 지난 6월 TF 통해 진상규명 착수
국민의힘,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 발표

'서해피격·강제북송' 자체 조사한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임 정권이던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각각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 외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돌입했던 국정원 측은 "지휘부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했고,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같은 날 국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했다”고 결론지었다.

하태경 위원장은 사건 당시 문 정부가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2018년 4월 제정된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북한에 즉시 통지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께 이씨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무대응했다”고 했다. 또 “생존 사실 확인 후에도 해경과 해군 모두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색 구역 변동 없이 엉뚱한 지역만 계속 수색했다”고 했다.

TF는 생존 확인 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 구조 지시가 전무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하 위원장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2020년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시인했다”며 “문 대통령이 사건 당일 서면 보고를 받을 때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TF는 관계부처·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시 어떤 구조 활동들이 가능했는지도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실종자 발견 지점은 NLL에서 4㎞ 떨어진 북쪽 해상으로 가시거리 안이었다”며 “함정이 보유한 망원경과 원거리 카메라 등으로 해당 지역을 주시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국제상선공통망과 유엔사 관리 정전위 채널,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채널 등을 통해 북한 등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고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