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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캠코,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캠코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건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산매입 후 임대(Sale&Lease Back) 프로그램을 통해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사옥 등을 매입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지난 6월말에서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기간 내 임대료도 25% 감면하고 연체기간별 7%∼10%인 연체이율도 5%로 일괄 인하한다.

앞서 캠코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캠코는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7개사에 총 162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는 89개사 총 32억4000만원의 임대료가 추가 감면된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추가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