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하순께 민감정보 직접 관계없는 부대, 전파 차단 조치'
軍 "서해 피격사건 관련 정보 MIMS에서 삭제했지만 '원본'은 남아"
정부, 현장 전력에 제대로 조난 정보 전파 안 했다면 국민보호 방기
'국가의 기본책무' 성찰과 '군대의 정치적 종속' 점검 계기 삼아야..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시의 형 래진씨(오른쪽)가 지난 2일 연평도 인근 사건 현장 주변 해역에서 바다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 가운데 일부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긴 했지만 '원본'은 남아 있다며 "(군사)정보통합체계상 정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MIMS는 국방정보본부가 운용하는 군 내 전산망으로서 국가정보원, 한미연합사령부 및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으며, 각 영역에서 수집한 군사정보·첩보를 종합 분석·평가해 생산한 정보를 이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지휘관에게 적시에 전파할 수 있게 하려고 군사 목적상 혹은 작전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들이 이곳을 통해 오간다. 해당 정보가 MIMS에서 삭제된 시점은 2020년 9월 23~24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생산한 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MIMS 상에서 열람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했지만 "정보 원본을 삭제한 건 아니다"는 설명이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정부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배경을 밝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공무원의 명예에 관한 일기도 하다"며 "한편, 월북의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있었는지를 따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서해 공무원을 살려낼 수 있는 6시간의 기회를 국가가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였는지는 '국가의 존재 목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가의 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자체의 생존과 ‘국민’의 보호다. 즉,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기에 국민을 지키는 일이 기본책무의 근간"이라고 짚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래진씨(왼쪽)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서 동생 사건과 관련한 전직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을 지켜내는 국가의 기본책무가 정치적으로 희석되는 일이 발생했는 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반 센터장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군사적 판단과 구조임무만을 생각하며 접적해역에서 조난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소명의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발현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 센터장은 또 "이런 인식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었다면 조난에 처한 국민이 NLL 북방에 있더라도 현장 해군전력은 북한에 ‘조난당한 국민 구조 차 진입하겠다’고 일방송신 후 구조활동을 펼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혹시라도 정부가 현장의 전력에 조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국가 차원의 국민보호 방기"라고 해석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어느 것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나갔다. 이런 점에서 여러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국가 차원의 정보제공이 없더라도 현장 전력을 지휘하는 사령부는 현장 조기경보 자산을 이용해 먼저 정보를 확인하고 ‘보텀업’ 방식으로라도 보고하고 선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쳤어야 했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국가의 기본책무'를 상기하는 성찰과 '군대의 정치적 종속의 폐해는 아닌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됐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 대해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형인 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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