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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남양주시의회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의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서임 가처분 신청 접수.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0명은 8일 국민의힘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서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중 정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속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남양주시의회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의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서임 가처분 신청 접수.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어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는 자리이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민 대변자”라며 “지방자치 건강한 성장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의회를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은 전면 무효”라며 이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강행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도 강하게 규탄했다.

“남양주시의회 의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의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서임 가처분 신청 접수.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단독 의장단 선출 이후 ‘의회 일정 보이콧’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채 진행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지훈(국),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영실(국), 도시교통위원장에 조성대(국) 의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남양주시의회는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의장단이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돼 결국 6석 중 5석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채워지게 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