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는 회사 '허닭'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개그맨 허경환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닭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대표이사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자 회사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허닭 대표인 허씨의 이름을 이용해 주류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와 2020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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