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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냐"

법원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냐"
배달용 오토바이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수형태 고용직(특고) 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배달 라이더 업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 A씨 등 3명은 2020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부과를 통지받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고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고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특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특고 노동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법률 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이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고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특고 노동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어 "A씨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 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며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적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규정도 개정을 통해 보완된 바 있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