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와 경유 섞어 제조·판매
무자료거래로 부당이득·세금탈루
경기도, 53억 어치 불법유통 적발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6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수사해 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한 시료 등을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연일 치솟는 유가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세력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벌인 결과 가짜석유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유 변칙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6명을 검거해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가짜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거래 등의 방법으로 불법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254만L로 200L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이는 시가 53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4억3000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판매가격 표시 없이 주유소 운영·석유 불법이동판매 1명 △무등록업자와 무자료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 불법 제조·판매 1명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를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 변칙판매 1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판매가격 표시가 의무인데도 가격 표시 없이 인근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 대비 L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내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L를 불법이동판매하는 등 1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유 143만L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구매해 판매하면서 30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4억3000만원을 탈루했다.
특히 B씨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석유수급 상황자료를 작성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유판매업자인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석유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은 가짜석유 22만L를 제조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 건설현장 일대를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펌프카 등에 이동판매하는 수법으로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밖에도 주유업자 D씨는 차량에 주유하면 안되는 등유를 단속을 피해 변칙판매하다 적발됐다.
가짜석유는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대형공사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 굴착기 등 중장비에 주유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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