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울의 한 국가지정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 입원치료병원의 진료실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 A씨 등이 국가와 지자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와 지자체, 병원이 적절한 조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가 메르스 확진자를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지자체 역시 역학조사, 추적검사 등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메르스는 2015년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국내 유행이 시작됐고, 같은 해 11월 종식까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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