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화를 관람하는 소비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도 확대된다. 최근 물가급등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중산층 지원에 나선 것이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는 영화 관객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최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의 월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 형태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나온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 대상자는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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