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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4곳 적발

폐기물처리 미신고 ․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등 입건

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4곳 적발
대전시청사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2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1개 업체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3개 업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B·C·D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수집한 폐컴퓨터 등 폐가전제품 5톤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재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