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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원의 유류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에서 경유, 휘발유 등 모든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내달부터 유류비 보조금이 입금된다.
지난 12일 수협중앙회는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마련한 100억원을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에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수협 회원조합별로 어업인에게 지급한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지원된다.
각 회원조합은 조업시기, 어선세력,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자체 기준을 수립해 빠르면 내달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어업인들이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총 비용(경유기준)은 3799억원으로, 작년 동기(2204억원) 대비 72%(1595억원) 증가했다. 면세유값의 기준인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면세유 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에 적용된 어업인 면세유값(경유기준)은 리터당 1471원으로 지난해 7월 619원에 비해 2배 넘게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리터당 1155원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던 면세유값 기록이 경신됐다.
어업인 면세유는 기름에 매겨지는 세금이 면제돼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40~50%가량 저렴하나, 전체 출어경비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한다. 유가상승으로 어업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지만, 해수부와 수협의 유류비 보조금으로는 어업인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의 어업인 유류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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