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한 일행이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량 멈춤턱을 일부 태운 후 그냥 가버렸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며 "방화 측면이 있으니 경찰이 CCTV로 범인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장작과 고기판 등이 그을린 채 널브러져 있었으며 차량 멈춤턱 일부는 불타 녹아있고 군데군데 그을린 흔적이 가득했다. 일부 캠핑용품들은 완전히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됐다.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긴 일행이 음식을 해 먹고 치우지 않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즉각 분노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이 없어야 저렇게 할 수 있냐", "몰지각한 캠핑족 때문에 양심적으로 캠핑 즐기는 사람들까지 욕먹는다", "항구에서 차박해봤는데 양심 없는 사람 많다", "탄도항 취사 캠핑 금지된 지가 언젠데 미쳤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산·바다 등에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의 몰지각한 행태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공영주차장 한쪽 울타리를 빨래걸이로 이용하고 음식물·반찬통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고 떠나는 행태가 반복되자 일부 지역들은 캠핑을 아예 금지하고 나섰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역 내 대표 하천인 남대천 일부 구간을 야영 취사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고 경상북도 영덕군은 최근 '차박의 성지'라고도 불리던 문산호 인근의 야영과 취사 행위 등을 전면 금지했다.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캠핑하는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기물관리법 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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