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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한 뒤 받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한국예탁결제원에 허위 매출채권 등록을 요청했고, 이는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된 투자금은 앞선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했다.
1심은 옵티머스가 모집한 투자금 중 1조3195억원을 사기 범행에 따른 금액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 대표 등의 펀드 사기 가담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으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했고, 사모펀드 시장거래의 공공성과 유통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도 크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대표의 범행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건넸다"며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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