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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울산 야음지구 개발 시민권고안 수용 거부, 주민 반발 확산

국토부- LH, 울산시에 공문 보내 수용 거부 통보
환경, 주민단체 등 잇따라 비판 성명 및 기자회견
공원 조성 불발 시 개발 백지화 요구

LH 울산 야음지구 개발 시민권고안 수용 거부, 주민 반발 확산
국토부와 LH가 야음지구 개발과 관련한 울산시민들의 권고안을 수용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울산 남구주민대회 조직위, 야음지구 주민대책위, 울산여성회, 진보당 울산시당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음지구 개발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진보당 울산시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녹지확대 등 조건부 개발 내용을 담은 울산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음근린공원 사태가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양새다.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당 등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개발계획 백지화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 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야음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울산여성회, 진보당 울산시당은 14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음지구 개발 백지화와 차단녹지 조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진보당은 "지난 4월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다수 안인 '조건부 개발'을 LH에 권고했지만, LH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시민,공단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며 당초대로 개발을 강행하기로 했다"며 "도심의 허파인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공해 차단녹지 조성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울산시에 대해서도 LH의 개발계획 백지화는 안중에 없으며, 법적 효력도 없는 권고안을 던져주고 그 책임을 LH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의 개발계획 백지화 선언과 공해차단녹지 조성 등 5가지를 울산시에 요구했다.

앞서 울산시는 공원일몰제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된 야음근린공원을 국토부와 LH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해 개발에 나서자 지난 3월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권고안으로 도출한 ‘조건부 개발’안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했다.

하지만 LH는 최근 '울산 야음지구의 공해 차단녹지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울산시에 보내 당초 자체 수립했던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공해차단 구릉지(공원) 조성 요구가 담겨 있다. 기존 LH에서 밝힌 토지이용계획 83만여㎡ 중 녹지비율을 62% 이상 높이고, 여천교~여천오거리 1.5㎞구간에 폭 200m, 최저고도 35m의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LH 울산사업본부 측은 수요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사업성 부족이 원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