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30조 부실채권 사들여 금리 내리고… 고정금리 전환 40조 공급 [서민 빚부담 줄여준다]

정부,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자영업자·영끌족 등 취약차주 대상
주택금융公 최장만기 40년→50년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대폭 확대
저신용 청년 이자율 최대 50% 감면

30조 부실채권 사들여 금리 내리고… 고정금리 전환 40조 공급 [서민 빚부담 줄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상담 창구를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14일 내놓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잇따른 금리인상에 이자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 신용이 낮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민생지원책 실기 땐 타격이 크다. 고물가·고금리에 경기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정책대응이 녹록지 않아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상 속도는 예상보다 가파르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41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치(9.1%)를 찍은 미국은 '울트라스텝(금리를 한번에 1%p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다.

■30조 부실채권 매입…상환부담 완화

정부는 이날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청년층 채무지원 확대 등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생대책의 기본방향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등 대환과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선 상환유예 중심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한다.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모두 8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은 4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한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주택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주거 관련 금융 부담도 줄인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한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

대출 최장만기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와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도 높인다.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를 한다.

■저신용 청년의 30~50% 이자감면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30~50%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도 연장하고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금년 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한다.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할 것이며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올해 3·4분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