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로 토지 특성 다르게 조사
차이 심하면 발생…상호검증 필요
19만가구 기준 적정성 등 정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도내 19만4867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역전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798가구,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069가구 등 7월 기준 총 19만4867가구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총 19만4867가구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가구, 가격역전현상 1488가구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부속토지 출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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