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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이적하면 '반역죄'로 처벌"..최대 20년형

푸틴 "이적하면 '반역죄'로 처벌"..최대 20년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하원 연방 대표들과 만나 연설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군사 분쟁 상황에서 적 편으로 넘어가는 행위를 국가 반역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됐다.
개정 법률은 군사 분쟁시 혹은 무기가 투입된 군사 활동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적대 외국 세력이나 군대, 국제 및 외국 기구 일원이 되는 것은 이적 행위이자 반역죄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역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이적을 하는 것 외에도 외국, 국제 및 외국 기구나 그 대표들에게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자문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등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것도 반역죄에 해당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