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령부 JSA경비대대와 협의 결과 JSA 대대는 민간인 호송 불가 판단, 결국 경찰이 호송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서울=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4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호송 요청이 왔지만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의 호송 요청 관련 질문에 "민간인 호송은 군이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JSA A대대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북송 당시 A대대장에게 북한 주민 2명을 송환 예정이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송환 때 '자해' 위험이 있어 JSA 대대가 송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 당국이 유엔사령부 JSA경비대대와 협의 결과 JSA 대대는 민간인인 북한 주민을 호송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결국 경찰에 맡겨졌다.
정부는 이같은 유엔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경찰특공대에게 판문점까지 호송 임무를 맡겼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 어민 판문점 송환 사진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A대대장은 이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을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보고했다. 이를 통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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