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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탈북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재발방지 보장하라"

국제앰네스티, VOA 논평 통해
"북한 어민들, 재판받을 권리 거부 당했다"며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 주장

국제엠네스티 "탈북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재발방지 보장하라"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어민 북송 결정에 대해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앰네스티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부탁했는데, 엠네스티는 이 논평에서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면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고 지난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앰네스티가 주장한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엠네스티 "탈북어민 북송, 국제법 위반..재발방지 보장하라"
발언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4 / 사진=연합뉴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대통령실은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