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수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한 후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에 격리된 사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져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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