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지역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인 영동군 물한계곡 곳곳이 얌체 차박족과 넘치는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야영객의 몰지각한 이기주의적 행태가 모처럼 즐겁고 유쾌해야할 휴가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자연보호사랑연합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동군 물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취사에 대해 중점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의 쉼터인 원두막까지 불법시설 설치하는 얌체 차박족. 제공 물한계곡자연보호사랑연합
연합측은 "휴가철에 접어든 가운데 물한계곡으로 피서를 오는 야영객이 크게 늘면서 공공장소에서 서슴없이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차박족과 불법시설물 설치·취사로 산이며, 계곡이며 온통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동군 상촌면에 위치한 물한계곡은 주말이면 밤사이 잔뜩 나온 쓰레기들과 무단 투기, 도로까지 침범한 위험한 얌체 밤샘주차, 계곡변에서 불법적으로 취사하고 있는 탐방객과 피서객들로 유원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 주 도로에 위험천만하게도 한 차량이 밤새 샛길주차하고 있는 모습. 제공 물한계곡자연보호사랑연합
연합측은 "일차적으로 현수막 등을 활용해 사전에 알도록 안내와 사전예고를 통해 피서객과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타 지역에서는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출입(10만원), 불법주차(5만원), 취사(10만원), 흡연(10만원), 야영(10만원), 음주행위(5만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10만원) 등이다.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내 불법시설물 설치 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곳에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제공 물한계곡자연보호사랑연합
연합측은 "계곡내 차박,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등은 영동관광의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며 "영동군이 8월말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 과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시설물(천막, 텐트)설치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한계곡자연보호사랑연합은 “불법취사와 차박족 성지라 불리는 물한계곡은 일요일 아침만 되면 쓰레기장으로 변질되기 일쑤"라며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 올바른 자연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영동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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