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yulnet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자 공고 오류 등으로 한 특성화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면접위원을 했던 시교육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된 것은 맞지만 다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망한 B군의 유족은 지난해 7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면접관 중 일부가 점수를 편파적으로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B군은 컴퓨터로 합격 통지를 확인했으나 1시간 후 불합격으로 변경됐다. 부산시교육청을 찾아간 B군은 같은 반 C군이 자신 대신 합격한 것을 알게 됐다. C군은 필기 점수로는 5명 응시자 중 꼴찌였지만 면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합격했다. B군은 필기로는 3등이었다.
당시 교육청은 "합격자 명단 자체는 오류가 없었지만 응시생이 성적을 확인하는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B군은 면접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C군이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우선 합격했고,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1등과 2등까지 총 3명이 합격하게 됐다.
해당 면접은 5개 항목에 관해 상·중·하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했다. 3명의 면접관 중 과반수인 2명이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우수 등급 수험생은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합격한다. 반면 면접관 과반수가 5개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했다면 '미흡' 등급을 받고,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한다. 이 밖의 모든 경우는 '보통' 등급이다.
유족은 "10분 정도 진행된 면접으로 이렇게 결과가 뒤집힌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3명의 면접관 중 1번, 2번 면접관은 대부분 후보자 면접 점수를 '중중중중중'으로만 줬으며 C군만 '상상상상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B는 3년간 반장을 맡아 새벽 7시에 등교하며 공무원 시험만 준비한 매우 성실한 학생이었다"며 "시험 아무리 잘 쳐도 어차피 면접에서 안될 거라며 비관했다"고 전했다. B군 유족은 지난해 7월 30일 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