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점검·예방하고,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동이나 그 보호자에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지자체가 정한 시설로 배치 △아동이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위주로 실시 △일부 시설에서 휴대전화 소지 금지, 침실 및 소지품 검사, 서신검열 등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칙 운영 등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복지 관련 업무 겸임, 아동학대 사건 수 대비 전담인력 부족 등 아동에 대한 부실한 지역 인권보호체계 △보호종료 전 자립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스트레스와 정서불안을 겪는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지원 미흡 등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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