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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 혐의 여교사…2심서 선고유예 감형

여중생 성추행 혐의 여교사…2심서 선고유예 감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7)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교사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 중학교에서 B양의 신체를 4차례 더듬는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도 청소 중인 B양에게 접근해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며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몸을 만져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창피하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A 교사는 "학생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스치듯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나 A교사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해 A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을 이유로 A교사의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교원 임용 이래 3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고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