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다자녀 가구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 내 개소세 면제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최대 12년까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하위 2개 과세 표준구간을 건드려 1인당 소득세 부담을 최대 80만원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줄인다. 다자녀 가구에는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도 면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감면혜택을 최대 12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1인당 소득세 80만원 줄어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과표구간의 경우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 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00만원 이하에 6%, 4600만 원 이하 15%로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이하 15%로 상향한다.
이로 인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재산요건의 경우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60만원, 300만원에서 285만원, 3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도 자녀 1명 당 8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7000만원의 경우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도 늘린다.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한다. 양육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착한 임대인 세공제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 줄 경우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를 세액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는 폐지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특히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 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 본사를 이전할 경우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이전시에는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세분화 했다.
■"투자로 이어져 세수 다시 늘 것"
기재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총 3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교육·주거비·부금 공제 확대 등 기타로 인해 각각 1조6000억원, 5000억원, 7000억원, 6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인해 2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 규모별 납부세액 대비 감면액은 대기업의 경우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원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다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것은 곧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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