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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끝'...12억 이하도 1%뿐

종부세 감면 효과 최대 5688만원
민주당 반발 극복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된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합산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5688만원의 종부세 부담을 덜 전망이다. 집값 급등에 따라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3억 상향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열린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해 과도하게 이분법적으로 세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세 부담 양극화가 심화되고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다"며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세 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적어 개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원 이하는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 등으로 세율을 개정한다. 법인의 경우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내년부터 9억원으로 기존보다 3억원 상향한다.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한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해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억원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9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 부담이 3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억원 주택은 1082만원에서 556만원으로 줄어든다.

인별 1주택자의 경우 10억원 주택의 올해 세 부담은 197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감소한다. 30억원 주택은 기존 2981만원에서 1417만원만 내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합산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550만원에서 내년 33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합산 3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7151만원에서 1463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중과라는 정책 방향을 완전히 폐기해 거대 야당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도했다. 현재도 다주택 중과 체계 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는 자체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령·장기보유, 증여시까지 납부 유예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경우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할 경우가 대상이다.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월세 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인상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도 3년 연장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