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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규제 개혁으로 시장 질서 회복”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권성동 “규제 개혁으로 시장 질서 회복”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대행은 또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 효과를 높이겠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권 대행은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며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