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교에서 채플 수업 이수를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학생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플’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A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으로부터 "채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수업 내용이 문화 공연, 인성 교육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과 수업 방식이 예배 형식이 아닌 점 등을 언급하며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안내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렇지만 인권위는 채플 수업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기독교 진리를 가르침' 등이 명시돼 있고,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으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입학 전에 채플 이수가 의무사항임을 알렸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곧 종교교육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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