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본회의 소집 권한 명확히 해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22.06.07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최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 후 국회의장단이 공석인 상황에서, 본회의 소집과 의사일정 관련 여야간 대립과 혼선이 빚어졌던 상황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5선)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정 의원의 법안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의 작성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의사일정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하여 작성하고 소속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일정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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