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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금감원의 신한은행 부문 검사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해당 직원 1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해당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받았다. 견책 1명, 주의 처분도 2명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해당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부당권유 금지도 어겼고 설명서 교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 시 녹취 의무도 어겼으며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 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신한은행의 라임 사태 관련해 펀드 불완전 판매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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