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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연금개혁특위 설치…사개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검토"
"4대 공적연금 개혁 논의"

여야, 정치·연금개혁특위 설치…사개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원구성 협상에 합의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이 바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렇게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한다”며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했다.

이어 “논의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고 했다.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둔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한다”며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했다. 아울러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산하에 민간자문위를 구성한다.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또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한다"며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고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다.

진 수석부대표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에 대해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논의안건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고 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한다"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