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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3시2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1층 승강기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평소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자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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