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중지됐던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인 이른바 '티타임'이 다음 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공보 요건을 현실화했다.
조 전 장관 시절 전문공보관으로 한정했던 대언론 창구를 수사 실무자인 차장 검사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공보관 설명 만으로는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고 알릴 수 없다는 취지다.
과거 피의사실 공표, 검찰과 언론 유착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티타임'도 부활한다. 2019년 12월 중단된 이후 2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언론유착 등의 비판을 감안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
예외적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심의·의결해 왔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 심의위는 그간 출범 취지와 달리 신속한 공보 대응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비판이 컸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개 소환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세우는 포토라인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의 공보 원칙도 유지된다.
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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