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과 안전검토 필요해 사업 중단
우범기 신임 전주시장 공약과 부딪히는 상황도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관광트램 가상도. /사진=전주시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주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이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까지 마쳤지만, 법규에 막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여기에 민선8기 새로 취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 사업과 대상 부지가 겹치며 백지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트램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비 639억 원으로 당시 전주시는 대한민국 관광트램 1호를 선언하며 한옥마을 가치를 높이고,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상징하는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관광트램을 운영하면 9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2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탑승 인원도 64만4000~92만7000명까지 예측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에 발목이 잡혔다. 전주시는 무가선(전기선 없이 배터리 사용) 관광트램이 전용 노선이 아닌 자동차와 일반 도로를 공동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우려한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내세워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며 사업이 중단됐다. 트램이 전용 노선이 아닌 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 개정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찰청은 차와 트램의 사고 문제 우려에 더해 보행자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계획상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기한 중단 상태였다.
특히 민선8기 출범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과 대상 부지가 충돌하며 추진에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우 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옥마을 케이블카 사업이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관련 사업, 한옥마을 복합관광센터 등이 전주시가 당초 트램 차량 기지로 낙점했던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와 겹치는 상황이다.
법규 문제로 멈춘 사업과 신임 시장이 강조하는 사업이 겹치기에 추후 상황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관광트램 사업과 관련해 추진과 중단 모두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모두 열어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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