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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운전자, 보험 혜택 사라진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운전자, 보험 혜택 사라진다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3억원이 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마약 또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최고로 적용했으나 법개정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으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 사망·부상자 수가 많을수록 부담금이 늘어난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대로 보험회사에서 일괄처리하되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운전자, 보험 혜택 사라진다
© 뉴스1 /사진=뉴스1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을 더해 대인 1억1000만원에 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을 더해 대물 5500만원으로 총 1억 6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발생했으나 28일 이후 보험 가입자는 대인의 경우 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을 합한 2억5000만원, 대물의 경우 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을 합한7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예상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