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감염 주의 안내문이 표시된 화면.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해 원숭이두창 관련 국내 조치사항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3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와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역학조사 등을 맡는 즉각대응팀을 꾸리고 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및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해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도 지자체로 확대했다.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돼 5000명분이 국내 도입될 예정이고,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앞서 시·도 병원에 공급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청은 또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진에게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게 접촉을 주의하도록 안내한 후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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