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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사 실적 악화 공시를 내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제이에스티나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창업주인 김기문 회장의 동생으로, 이 회사 2대 주주다.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제이에스티나를 이끌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총 34만6653주를 매각했다. 그런데 대량 매도 마지막 날인 12일에 제이에스티나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을 공시했다. 당시 공시한 연간 영업손실액은 전년 대비 18배 가량 늘어난 8억 6000만원으로,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가량 떨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보유 주식 대량 처분행위가 악재가 터지기 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와 이 사건 실적 악화 관련 정보는 공개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식 처분 경위를 볼 때 피고인들이 입수한 시세 정보 등을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제이에스티나의 자사주 처분 공시 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악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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