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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5살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부방 선생이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재작년 28살이었던 공부방 선생 B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24일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15살(재작년 기준)이었던 A군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임신이 아니다 등의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겼다. 특히, 부모님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음담패설을 일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B씨로부터 받은 "사랑해, 너는 왜 뽀뽀도 안 해주고가"라는 문자를 수상히 여겨 B씨를 따로 만나 물었지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범행 사실은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A군의 실토로 뒤늦게 드러났다. 사실이 드러난 뒤 B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는 "왜 우리 아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필요 없으니까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일회용 장난감도 아니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정말로 좀 묻고 싶다"면서 "수사가 (나중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그냥 끝날 건지,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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