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면 인건비, 임대료 등의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상환 면제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모델로 한 소위 한국형 PPP로, 선대출 후감면 제도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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