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장관을 향해 "판사출신이시니 알 거라고 생각한다"며 "총경 모임을 '내란'에 비교했는데 내란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가 말한 것은 물리력 사용이 가능한 최일선 주요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다. 내란과는 좀 다르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이 "법률 전문가이시고 부처 장관인데, 말할 땐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쿠데타가 내란이랑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왔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경찰의 이번 행위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모아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디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에 '한 총장 물러나라'고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는데, 당시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해야 한다.
아무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금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 총장에 물러나라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다"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거는 다른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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