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심 무분별한 투자 유도 게시물 확산
자금 유입 없어 자산총계에는 변화 無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관련 투자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준으로 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25일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를 배포하고 무상증자 관련 투자 유의를 경고하고 나섰다.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 등 무분별한 테마 투자를 부추기는 게시물들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하는 투자 결정은 위험하다”며 “투자에 앞서 회사 공시 등을 통해 무상증자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회사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항목 중 주로 자본잉여금과 자본금 계정 간 금액만 바뀔 뿐, 총계에는 변화가 없다.
무상증자비율(1주당 신주배정 비율)이 높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 등에 따라서다. 하지만 기업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무상증자 실시 전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 유보율(잉여금 합계/자본금)이 높은 기업만 무상증자를 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절반은 잉여금이 자본금의 10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 선택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잉여금 범위 내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일 뿐이다.
무상신주는 상장일 전이 아닌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해야 배정받을 수 있다.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 1영업일 전에 발생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가 결정은 48건이다. 이중 코스닥 상장사 관련이 44건으로 지난해 이후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주당 1주 이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올해는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사례가 늘었고, 일부 코스닥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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