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적 악화 공시를 내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제이에스티나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창업주인 김기문 회장의 동생으로, 이 회사 2대 주주다.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제이에스티나를 이끌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총 34만6653주를 매각했다. 그런데 대량 매도 마지막 날인 12일에 제이에스티나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을 공시했다. 당시 공시한 연간 영업손실액은 전년 대비 18배 가량 늘어난 8억 6000만원으로,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가량 떨어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보유 주식 대량 처분행위가 악재가 터지기 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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