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수시검사가 끝난 만큼 우리은행 내부 징계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와 별도로 금융사 내부 징계도 금감원의 검사가 끝나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이뤄진다. 횡령 혐의자 전 씨는 범죄이익 환수는 물론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재라인에 '경제적 책임'을 묻는 변상 조치도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횡령'과 관련 있는 결재라인에 '경제적' 책임을 묻는 조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횡령금으로 밝혀진 600여억원 중 약 10%를 결재라인에 있던 수백 명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 단위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민사소송까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이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해당 금융기관은 최종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전까지 횡령 혐의자의 사표 혹은 면직 처리를 보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재라인에 대한 경제적 변상도 당연히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상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다. 금감원이 검사 후 금융사에 '임직원에게 변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적시하면 횡령 혐의자와 결재라인이 내부 책임 분담 비율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다.
앞서서도 변상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20년 사기대출에 연루된 우리은행 지점장이 대출 과정에서 담보 가치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은행에 1억3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물어줬다. 다만 이번처럼 수십, 수백명이 경제적인 책임을 나눠지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한편,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법리 검토에 들어간만큼 이와 별도로 연말께 우리은행도 금감원으로부터 관리 책임 등으로 기관 및 임원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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