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긴급 대책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에 기여 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간 7월부터 10월 사용분이다.
일반용 3만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 등으로 t당 151.4원이 감면된다.
시는 4개월 간 총 25억원 감면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대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별도 신청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된다.
화성시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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