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환경부는 여름을 맞아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위생관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한 바닥분수, 벽면분수 등의 시설물에서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설치신고 및 수질기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환경부 현황 조사에 따르면 수경시설을 관리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1579곳(71%)이며, 공동주택 단지 등 민간에서 설치한 수경시설은 총 635곳(29%)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1492곳(67%)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이 431곳(20%),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91곳(13%)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수경시설이 접근성과 편리성이 좋아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고, 올여름 수경시설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수경시설 신고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7월부터 석달간 주택가 인근 공원 및 공동주택 단지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여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시설이 폐쇄되며,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 개선 및 수질기준 준수를 완료한 후 재개방을 해야 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이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는 한편, 수경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 안내자료’를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올여름은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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