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예비 부부
자신들 성관계 영상 업로드해
2억여원 수익 챙겨 징역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SNS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얻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는 1억 8100여만원, B씨에게는 4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했다.
연인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사용해 자신들의 성관계 여상 및 나체 사진 등의 음란물을 촬영한 후 SNS 계정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해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결제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자신들의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유료 결제 시청자를 모았으며 70여건의 음란 영상 및 사진 등을 게시해 2억여원의 부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했으며,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도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더욱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결혼을 앞둔 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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